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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 지원 - 담보력 제공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별신용보증 제공 - 대출금리 연 1.5%,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기사등록 2021-01-19 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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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 양천구청 전경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 19로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양천구에 공장 등록한 제조업자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 등록한 업체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자 ▲소기업과 소상공인 ▲도·매업, 기타 업종(일부 업종 제외) 등이다.


 금년 상반기 지원규모는 25억 원으로 융자조건은 연리 1.5%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업체당 제조업 3억 원 이내, 기타 도․소매업 등은  8천만 원 이내이다.


 지원금은 업체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 공고 란에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내려받아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9일까지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자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3월부터 우리은행 양천지점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 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담보력이 부족해 융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은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양천구가 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해당 기업이 낮은 금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방식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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