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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19 2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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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산율 저하로 경제 활동의 저해는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조차 우려되는 가운데 충북 제천시가 2007년도 셋째자녀 양육 및 보육료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저소득층과 일반 보육시설의 셋째자녀 아동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해 오던 것을 제천시 전체의 셋째 자녀 아동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2001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생까지 이며(단 2001년 1월 , 2월생 취학아동 제외)셋째 이후의 자녀로 태어난 1∼5세까지의 취학전 아동으로 이들에게는 양육비와 보육료로 3월부터 1인당 월 10만원씩이 지급된다.

자녀중에는 입양아동, 쌍둥이 아동과 재혼 등으로 인한 셋째 이상 자녀도 포함되며 다만, 부모중 한사람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천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아동은 부모중 한사람과 같은 주소지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셋째 아동은 제천시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30만원과 출산 장려금으로 월 15만원씩 11개월을 지급 받은 후 2008년 1월부터는 월 10만원씩 취학전까지 지원 받게 된다.

보호자는 셋째자녀 양육비 및 보육료 지급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열람을 통해 신청인과의 관계, 출생순위, 부모와 자녀의 주소를 확인하고 대상여부를 결정해 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매월 1일 자료를 생성하여 시청으로 제출하고 시청에서는 이들 증빙자료를 확인, 검토후 대상자에게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이들 셋째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양육비 및 보육료를 연차적으로 올려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고 여성인력의 사회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셋째자녀 양육비 및 보육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여성유소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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