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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신도청 소재도시 입지 기준안 관련" - 경기, 충북, 충청, 전북, 전남, 경남도보다 큰 광활한 면적을 갖고...
  • 기사등록 2008-02-01 1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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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지역은 국토 전체 면적의 1할이 넘고 도 전체 면적의 56.7%를 차지하며 경기, 충북, 충청, 전북, 전남, 경남도보다 큰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대구를 비롯한 영천, 부산 등 하류지역에 공업․농업․생활용수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로 그 동안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 결과 한 때 170만이 넘던 인구가 70만 대로 급감했으며 1인당 생산액도 도 평균의 절반, 구미와 포항의 1/3 수준으로 추락, 전국 90개 낙후지역에 11개 시군이 모두 포함되는 부끄러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도내 남북간 불균형 현상은 근본적으로 경북도청이 대구에 위치하고 있어 모든 발전 논리가 대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왔다.

따라서 경북도청을 도내로 이전할 경우 대구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경북북부지역에도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도청 이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다.

그러나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지난 1월 28일부터 4일간 개최한 신도청소재도시 입지기준안 설명회와 기준안을 접한 우리는 엄청난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도청 이전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에도 이번에 공개된 안을 보면 각종 규제가 많은 북부지역은 아예 후보지 신청조차 내기 어렵도록 기준 면적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보전지와 유보지의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 일례로 북부지역은 우량농지 부족으로 임야 사이사이에 100미터도 안 되는 간격으로 소규모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도 이를 평야지대의 대단위 경지정리 지역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여 경지정리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모두 유보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청 가능한 구릉지가 2중 3중으로 모두 유보지역에 포함되도록 억지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이처럼 보존지와 유보지 기준을 까다롭게 한 이유에 대해서 주민설명회에서는 보존지와 유보지가 많이 포함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와 허가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게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경상북도의 천년대계라 할 도청 이전지역 결정을 함에 있어 정정당당하지 아니하고 손쉽게 허가를 얻기 위해 영세 사업자들이 꾸미는 잔꾀와 다를 바 없는 일로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노릇이다.

도청 이전과정을 경기에 비유하자면 심판은 가장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해 나가야 함에도 미리 어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나머지 지역은 들러리 또는 아예 경기 참가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도민의 축복 속에서 도청이 이전되려면 도내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신청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이러한 특정 지역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치유하기 위한 심각한 분열상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바라건대 현재의 특정지역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런 기준안을 마련하지 않았음이 사실이라면 보존지와 유보지 기준을 전면 완화하고 후보지면적도 실정에 맞게 대폭 축소함으로써만이 불공정 게임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와 시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확정되기 직전의 기준안에 대해 주민 공청회를 한 번 더 개최함으로써 밀실에서 기준안을 확정했다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특정 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이러한 입지기준 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도청 이전 추진에 대한 불복종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을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 주민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선언한다.

아울러, 도청이전을 저해하고 방해하려는 대구시 편중의 특정이해 단체나 집단의 책동에 대해서는 도민의 합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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