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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2020년 12월 1일부터 신청,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대상
  • 기사등록 2020-11-30 08: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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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은평구청 전경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청년에게 올해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현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12월1일(화)부터 12월31(목)까지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지난 후에도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내 20대 미혼 청년들의 주거비 마련과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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