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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1월31일 기초노령연금 지급개시" - 경북도내 만70세이상 노인대비 약72.2% 연금수령...
  • 기사등록 2008-01-31 09: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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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기존 경로연금수급자를 포함하여 180천명으로 70세이상 전체 노인대비 72.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08. 1월에 수급자로 결정된 112천명과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별도의 기초노령연금 신청없이 받게 되는 경로연금수급자 약 68천명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수급자중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14천명(전체 수급자의 7.7%)은 2만~8만원 차등 감액지급을 받게 된다.

금년도 연금 지급계획은 ‘07년 12월이후 기초노령연금 신청자는 ’08년 1월중 금융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급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하며, 2월에 소급하여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연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감액연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동이나 국민 연금공단 해당지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소득․ 재산 조사결과는 관할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등기부, 휴폐업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절차와 신청서류는 결정통지서에 동봉한 안내장이나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www.기초노령연금.kr),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콜센터), 읍면동 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노인을 제외한 비수급자 120천명 에게는 기본욕구충족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월10,800원 전액을 지급하고 2009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하여 전면폐지 할 계획이다.

향후 신청·접수는 ‘08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기초노령연금 2단계 집중신청·접수 기간을 설정운영하며 신청대상자는 65세이상(1943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국민연금 관리공단 해당지사에서 신청·접수받게 된다.

연금신청자가 급여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08. 7월부터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 대상인원은 약82천명 정도로 예상되며 또한, 7월 이후부터는 만65세가 되는 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여 신청이 완료되면 금년도 경북도의 65세이상 38만명 의 71%인 27만명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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