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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7 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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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간 2020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120억여 원의 60%인 72억여 원과, 올해 부과분의 98.5% 이상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체납정리단를 구성한 후 적극적으로 징수하기로 하였으며 반상회보, 이통장회의, 지역방송, 현수막 등을 통한 자진납부 홍보도 강화하였다.
 

안동시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압류와 공매,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적 제재조치와 더불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하며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고재완 세정과장은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유도와 체납처분유예 등 자립기회를 부여하되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하면서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최대의 실적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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