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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60일) 실시한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번호판교부대행업) 특별 지도․점검 결과 총 31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관내 일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시민들을 상대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등 민원이 접수되고 정비업자의 불필요한 정비 및 재생부품 사용으로 시민들의 피해사례가 신고 되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이번 점검으로 총 31개소의 업체를 적발하여 1개소는 등록취소, 30개소에 대하여는 범칙금 및 과징금(총 910만원)을 부과 하였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피해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청 교통행정과(☏ 270 - 3641)에 신고 센터를 설치해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업소 신고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