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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19 09: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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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 상당수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언어, 문화, 교육 등 많은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과 특히 취학 전 유아 또는 저학년 아동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지원하기 의한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기간은 상반기(4월~7월)․하반기(8월~11월)로 총 8개월 동안 실시되며, 0세부터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차상위 계층,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자녀수가 많은 가정 시부모를 부양하는가정 등 오는 3월 말까지 25가정을 선정한다.

이에따라 도우미 1명이 5가정을 방문해, 아동학습지도 및 인성발달교육, 양육 상담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 서비스가 지원되며, 1가정 1주일 3회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외국인이라 겪는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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