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구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기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이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시 ‘사망자’로 되어있는 자는 ‘당연대상자’로서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단,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민주화운동 관련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10만원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 우선 지급대상이며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7월 1일부터 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
한편 구는 보훈예우수당 연령제한 및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을 함께 지급하고 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820-91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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