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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주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1년 동안 차량공매 64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12,593대 등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12월말 기준 체납세 365억원 중 자동차세가 114억원(31%)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체납차량의 50% 이상을 영치하는 것을 목표로 각 읍면동 별로 1개반 이상 영치반을 편성하여 주간 및 새벽(야간)시간대에 포항시 전역에서 합동영치를 실시하고, 구청별로 1개반씩 영치기동반을 편성 차량번호 자동인식기를 탑재한 차량으로 시내 전역을 기동하면서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를 현장 압류 후 강제 인도하여 공매를 실시하고 차량 인도명령에 불응하는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는 장기출타, 단순체납 등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자진 납부하여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