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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08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 4월 1일부터 지원제도 절차 변경..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불편 개선 위해…
  • 기사등록 2008-01-26 15: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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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보건소(소장 채정욱)는 2007년도까지 보건소에서 지급하던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을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불편을 개선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2008년 4월 1일부터 지원제도가 변경 된다고 밝혔다.

변경 내용을 보면,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병․의원에서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진료를 받을 때 보건소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하고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꼭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불가피하게 법정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진료영수증을 청구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2008년 3월 31일까지는 현행과 같이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아야 하며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2008년 1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고 하니 대상자들은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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