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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긴급재난지원금 전 군민에게 지급 - 군민 15,149가구에게 4월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전 군민 재난지원금 받는다
  • 기사등록 2020-04-08 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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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8일, 군청 전자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경남의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군민 15,149가구에게 4월중으로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3월 30일 정부는 전국 소득하위 70%이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4월 7일 경상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창녕군 11,646세대)에 가구당 20만원에서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4월중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군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 군민이 보편적 긴급재난지원의 수혜를 누려야 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정부 및 경남형을 보완하여 긴급재난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조례안이 군의회에 의결했고 55억 3,100만원의 군비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했다.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형과 동일하게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씩 지원되며 군내에서 2020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창녕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초과자 중 3월 29일 기준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이며, 대상자에게는 신청서가 동봉된 우편 안내문을 4월중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자택에서 작성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선불카드(창녕사랑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전 군민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해 마늘·양파 가격폭락과 대구·경북에 인접해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속되는 민생경제의 위기 속에서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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