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집행감독 실무교육과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부실집행 사례 등 집행감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엄정히 집행 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협조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협력기관 현장책임자들은 “안동준법지원센터와 상호 협조로 시설 내 환경정리 등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유정호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취지를 살려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에게 주요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관계자들의 말씀을 잘 수렴하여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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