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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합동점검 나서 - 보행 장애가 있는 자의 이동편의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
  • 기사등록 2019-11-22 2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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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지체장애인편의시설 문경시지원센터와 2019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아파트, 판매시설 및 공공시설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여부를 확인해 주차위반 통보서 발행, 안내문 배부 등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쳤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차량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법규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로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표지 위․변조, 대여 등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꼭 피해서 주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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