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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31일까지 설 성수식품 특별 지도 ・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한과류, 식용유, 다류, 조미료, 추출가공식품 제조업소에 대하여는 원재료사용의 적정성과, 표시기준 및 과대광고 행위, 무신고 식품제조행위 여부와 재래시장, 터미널, 역, 국도변휴게소의 다중이용지역 유통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유통기간 위・변조행위,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행위를 지도․단속한다.
주요 품목에 대하여는 제품을 수거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중에 있으며, 일반 시민들도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신고자에게는 위반사안에 따라 1건당 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