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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17 09: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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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용도를 쉽게 구분하고, 불법어업 방지에 효과적인 어선표지판에 대한 ‘어선표지판의 규격 및 부착요령’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전국단위 표지판 교체기간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는 향후 5년이내(2012. 12. 31)까지 양식장관리선은 2008. 12. 31까지 새로운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단위의 어선표지판을 전국단위 어선표지판으로 변경하고, 기존 허가어업어선에만 녹색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장관리선까지 황색표지판을 부착토록 확대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포항시는 조기에 어선표지판이 교체 부착될 수 있도록 각 어선소유자에서 어선표지판교체부착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각종 어업인 회의시 표지판 교체부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어선표지판에 기존 지역번호를 표시할 경우, 어선 전출입시 어선표지판을 교체 부착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개정된 어선등록번호를 표시할 경우 번호판 교체부착으로 인한 어업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어정관리선까지 어선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불법어업의 효과적인 식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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