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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15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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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은 5월부터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바우처 지원 대상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부양기준을 고려해 지원자 중 선정해 지원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매월 일정액(약20만원)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월3만6천원) 선납을 전제로 월 총27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2일부터 13일까지로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를 갖추어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바우처 이용가능 서비스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목욕보조 등 활동보조와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 일상생활지원까지 하게 된다.

군관계자는 “사업이 시행 되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이 맘 놓고 사회․경제적 활동에 종사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우미 등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어 지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노인도우미 바우처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사회복지과 (979-6211)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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