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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 - 동지역은 월 2,250원, 읍면지역은 월 2,000원으로 올해 4월부과분부터 적용키…
  • 기사등록 2007-03-15 0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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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방상수도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000세대에 대해 가정용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키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당 매월 5톤을 감면하며, 동지역은 월 2,250원, 읍면지역은 월 2,000원이 감면되어 올해 4월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시는 상수도공기업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상수도요금 인상과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를 지난 1월 개정공포했으며, 요금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수용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기초수급세대에 대해 일정 사용량 요금 감면을 위해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3월 13일자로 개정 공포했다.

이번 제도는 3월23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접수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에 대한 감면내용을 홍보해 대상세대가 빠짐없이 감면신청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저소득수용가의 상수도요금 부담이 연간 2억6천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밝히고, 요금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해소로 따뜻한 복지시정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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