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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14 1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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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내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08년 1월 14일부터 3월 6일(53일간)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각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전세대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공고절차를 거친 후 직권조치하게 된다.

중점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및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말소요구된 대상자 등이다.

주민등록사항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인 1/2까지 경감조치 하게 되며, 자진신고는 3월 3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차질없는 선거업무 지원과 철저한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위한 것인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말소된 취학대상(‘01. 3월생 ~ ’02. 2월생) 아동에 대한 실태도 같이 파악, 초등학교 취학이 가능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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