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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 기사등록 2008-01-12 15: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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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기업도시를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등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21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1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이 보철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하던 것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단축하여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 교환을 용이하도록 하였고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및 과학관의 경우 지금까지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도세를 감면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을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 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최초 시행인가일” 및 “최초 고시일”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조정하였으며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도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였고 지하철공사가 노선을 확장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지하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구분지상권을 감면대상에 추가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단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업도시를 감면대상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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