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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12 13: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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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 14(월)부터 구미, 경산, 영천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새정부의 경부대운하 건설계획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로 일부지역에서 불법적이고 투기적인 부동산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 지역 중개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불법중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사항은 거래질서 문란 및 부동산시세조작, 자격증 및 등록증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조장행위 등으로 단속결과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점검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업소 등은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새정부의 경부대운하 건설 등 각종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부동산 투기단속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불법중개행위 신고가 주요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발견시 해당 시군 홈페이지의 부동산신고센터에 신고해 주기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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