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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 - 2012년부터 전면 새로운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용...
  • 기사등록 2008-01-10 2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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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4일자로 공포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골자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상주시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도로명 주소 사용자 1/5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해 설치 할 경우 규격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사업비 15억원 정도를 들여 각종 공부 등을 정비하여 2012년부터 전면 새로운 도로명과 건물번호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도로명 주소 사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계도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여 시민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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