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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매년 설해로 인한 농업시설물 피해가 계속되고 이에 따른 복구비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1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 비닐하우스 피해경감 대책기간을 설정 운영 한다.
의성군은 이를 위하여 농업관련부서와 합동으로 T/F팀 구성하여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한 비닐하우스 보강방법 등 사전예방활동에 대한 농가 행동요령, 폭설시 농가세부행동요령을 마련하는 한편,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캠페인 실시, 홍보전단지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특히 08. 1. 7 ~ 1. 15까지 7일간 비닐하우스 피해 경감을 위한 특별기간으로 설정, 설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설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의성군은 2007년에도 이와 같은 운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추진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