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용도와 수임인을 기재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이 없으며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전기석 종합민원과장은 법의 취지와 안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등기·자동차 이전·은행 대출·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인ㆍ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인감증명서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적극 권장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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