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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 위반업소 17개소 적발해 9십여만원 부과...
  • 기사등록 2007-12-30 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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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1회용품 규제대상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하고, 위반사실이 명백한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총925,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시는 앞으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목욕탕, 숙박업소 등 규제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여 1회용품 근절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TV공익광고 방영 및 청소차량 시정홍보판 등을 활용하여 1회용품 폐단에 대한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1회용품 사용 않는 청결한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포항시는 사용상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증가하여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함을 인식하고 식당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여행이나 각종 행사시에도 다회용기를 사용해 줄 것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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