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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2-28 08: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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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중앙시장 화랑로와 중앙시장 5길(푸른약국↔ 태평양약국)의 주차단속을 내년 1월2일부터 확대 및 변경 실시한다.

시는 중앙시장 화랑로에 시민의 주차편의 도모와 차량 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공영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 재래시장 이용객은 1시간 무료주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화랑로변의 불법주차단속 5분 예고제를 폐지하여 발견 즉시 단속하고, 중앙시장 5길의 혼잡으로 노상주차장 이외지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주차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소통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단속 확대 및 변경시행에 앞서 12월말까지 반회보, 언론보도 및 안내전단 배포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 및 계도후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시는 시내 전구간의 버스승강장, 인도,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대각주차, 이중주차는 예고 없이 발견즉시 단속에 들어간다며 운전자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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