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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안)" - 대통령 거부권 조짐, 연안지역 주민 강력반발...
  • 기사등록 2007-12-26 17: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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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연안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제정안은 경북을 비롯한 연안권 10개 시ㆍ도민 2천만의 염원이 담긴 법으로 연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U자형 해양경제축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법이 국회에 통과되자 10개 시․도민들은 정부의 정책의지에 크게 환영하면서 침체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고무된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경북도의 관계자에 따르면 건교부에서는 특별법이 계획절차가 복잡하고 개별 건축물의 미관 통제장치가 미비하다는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여 10개 시․도민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극히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추진에 적극 찬성하고, 국회 통과 후 열렬히 환영했었다.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움직임은 대다수 민심에 반하는 처사로 임기 2개월 밖에 남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보통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재량사항이지만 명백한 법률상 하자가 있을 경우 행하는 것으로 단순한 법률의 흠결, 즉 계획절차나 통제장치 미흡 등의 이유로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월권으로 특히 임기 2개월 밖에 남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도를 비롯한 연안권 10개 시․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며, 만약 12월 26일 국무회의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우선 24일 오전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울산시, 강원․경남도지사가 건교부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관련 시․도민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하고, 10개 시ㆍ도 2천만 지역민이 힘을 합쳐 저항운동을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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