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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기초질서를 위반한 불법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새벽, 주.야간, 공휴일 등 -
  • 기사등록 2007-03-13 0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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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상반기중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기초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생활주변과 시 및 구․군 청사주변에 주행형 단속차량을 이용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1, 2월 주차단속 건수를 비교하면 작년 11만2천124건, 올해 13만9천383건으로 주차단속 보조요원 109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4.3%의 주차단속 건수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시와 구․군에 작년 말부터 도입된 주행형 차량 7대의 본격적인 가동과 고정형 CCTV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07년 1, 2월 7대의 주행형 차량으로 2만229대를, 고정형 CCTV 73대로 2만4천168건을 단속함으로써 전체 주차단속의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07년 상반기중에 주행형 차량이 16대, 하반기 7대가 추가배치 되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구․군, 경찰서, 소방서에서는 간선도로변, 주차장 주변 등을 포함한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을 지정하여 새벽부터 야간, 공휴일까지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한 결과 버스 평균 통행속도 24.1㎞/h에서 25.8㎞/h로 전년대비 1.7㎞/h 증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고, 간선도로변의 불법 주․정차가 줄어 드는 등 가시적인 단속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부두로 및 감만로 등 해안도로변, 그리고 고가도로 교각 밑과 터널 입․출구 등의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화물차고지 부족과 운전자들의 차고지와 거주지간의 원거리 등의 원인으로 화물차의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에서는 상반기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추세인 주행형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주차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한 만큼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등 자발적인 선진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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