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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덤핑입찰, 부실공사 막는다' -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방안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 덤핑입찰, 부실자재, 부실공사, 근로자 저임금의 악순환 끊어 - 표준시장단가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로 한정하도록 법률로 규정
  • 기사등록 2018-03-22 19: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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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이 정부와 지자체 및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각종 시설공사 발주과정에서 오랫동안 고착화되다시피 해온 불공정한 계약관행과 이에 따른 덤핑입찰,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적정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불합리성과 가격경쟁 위주 입찰제도의 폐해로 인해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해 온 건설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공사수주를 위해 손해까지 감수하는 무리한 덤핑입찰을 초래하여 부실공사,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의 동반 부실화, 현장 일용근로자의 외국인 근로자로의 대체 및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각종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정부계약제도의 근간인 예정가격의 산정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현재 기획재정부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적용범위’를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로 한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또한 예정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물량·단가의 오류 시정 등 합리적인 사유없이 삭감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기초금액 산정 근거 및 삭감시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지 못하도록 하여 각종 폐해를 야기하는 덤핑입찰을 제도적으로 방지했다.


아울러 공사비가 부당하게 산정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들은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초금액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이의신청 심사에는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작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이우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윤재옥 의원 등 여야의원 6인이 공동으로 주최한 ‘공사비정상화 정책토론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건설시장에서 덤핑입찰, 부실자재, 부실공사, 그리고 근로자 저임금의 악순환을 끊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하는데  획기적인 법안이다.”며, “발주기관은 설계서를 토대로 제대로 산정된 공사비를 지급하고, 건설업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 시공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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