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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출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출산(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대행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기사등록 2007-12-20 11: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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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는『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은 농업에 종사하며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①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된다.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하루 지원 기준단가 3만원의 80%(24,000원)로 지원일수는 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90일(최고 한도액 2,160,000원)에 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후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농가도우미 희망자를 파악하여 출산농가에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농가도우미를 소개해 주고 있다.

안동시에서는 농가도우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4년 33명(7천만원), 2005년 45명(9천6백만원), 2006년 47명(1억1천6백만원), 2007년에는 50명(1억5백만원)의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2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최근 국제결혼 등으로 외국여성이민자 가족의 증가 등으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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