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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2-18 2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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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중 명단공개가 확정된 개인5명, 법인 3개사 명단을 공개한다.

안동시가 공개할 체납자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서비스업 4명, 주택·건설업 2개사, 제조업 1개사, 기타 개인이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도청 주관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7년 3월 1일 현재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가 대상이며 12월 17일까지 체납세 중 30%이상 납부할 경우 등과 같이 지방세법령에서 명단공개가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체납액 단계별로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1억이상 ~ 2억원 미만이 4명(개사), 이어 2억원 이상이 4명이었으며, 이번에 결정된 명단 공개대상자는 12월17일 도보와 안동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고일 부터 1년간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된다.

안동시는 성숙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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