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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11 1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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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는 해빙과 함께 각종 공사발주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인도 등 도로상에 공사자재 무단적치 등 불법도로점용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순찰강화 등 예방활동에 나섰다.

시는 우선 도로법상 허가 가능한 점용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허가신청을 유도하고 불법 노상 적치물 등은 관련부서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공사자재 불법 적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계 및 자재 등을 인도나 도로부지에 적치하는 행위,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횡단차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 공사장 주변 주요 불법도로점용 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춘천시의 도로점용 허가건수는 정기분이 1,188건, 수시분이 446건으로 총 6억3천여만원의 점용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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