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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겨울철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확대" -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 저소득층 고유가 부담경감...
  • 기사등록 2007-12-07 13: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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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겨울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동난방비지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월동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2008년에는 최저생계비가 ‘07년 121만원에서 ’08년 127만원으로 5% 인상된다(4인기준) 광열수도비 인상(난방․전기․수도요금) : ’07년 7만원→‘08년 85천원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63천원, 2인가구 784천원, 4인가구 1,266천원이며, 이는 금년보다 각각 6.2%, 6.8%, 5.0% 인상된 금액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소득상실 등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강화 긴급지원대상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위기에 처한 차상위 등 저소득층 보호 강화하고 긴급지원 예산 : ’07년 29억원 → ’08년 31억원 긴급복지지원법령 개정 추진 중 (’08.1월부터 시행) 동절기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을 통한 난방비 부담 경감 등 전기요금체납시 가구당 50만원 한도의 전기요금 지원 연료비 지원수준을 ‘07년 6만원에서 ’08년 6.6만원으로 인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시군구(사회복지과)로 지원요청을 하면 간단한 현장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 월동생계비 지원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동절기 기초수급가구(73,000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07.12월, 08년 1, 2월) 7만원씩 총 51억원을 동절기난방비로 지원하며(월22~24천원) 동절기 실직자, 불의의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7,000여 가구에 월 3만원씩 별도 월동생계비 지원한다(12월, 1~2월)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 동절기인 내년 1~3월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20,000원/20kg)으로 지원한다.

양곡할인 사업은 경로연금 대상자 가구, 저소득 모부자 가구, 보육료지원대상자 가구,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 자활사업대상자 가구 및 이와 생활실태가 유사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북도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수요량을 파악하여 지원한다.

또한, 경상북도는 단전,단수, 보험료 연체자, 도시가스 중단가구 등 실제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여 조사결과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 등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긴급지원대상자 등으로 선정 보호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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