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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09 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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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2001년부터 해외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해외관광객을 유치한 일반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 지급 신청자격은 2007년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11개월간 분기별 외국인 관광객을 100명이상 인천관내 숙박업소에 숙박시킨 일반여행사이다.

신청접수는 유치기간(분기별) 익월(4․7․10․12월) 10일까지이며 유치실적 신고서, 숙박확인서, 월별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실적, 일자별 숙박자 명단 및 숙박 영수증 사본 각 1부와 팜플렛․여행신문․일간지중 광고내용․여행일정표를 시 관광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 실적이 있더라도 위 신청기간 중 신청하지 않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심사방법은 1차 서류심사로 숙박자 명단․숙박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2차 숙박확인 등을 통해 숙박인원에 따라 인센티브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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