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지난 설치자이다. 희망자는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영천시는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통해 올해 사업비 6280만원을 투입, 주거용 보일러 21대, 주민편의시설용 보일러 1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1대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주택용 보일러는 70%를 보조지원, 30% 자부담이고, 사회복지시설용은 100% 보조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4-330-674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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