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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08년 공공근로사업 신청ㆍ접수" - 2007년 12월 3일 ~ 12월 10일 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 신청…
  • 기사등록 2007-12-02 1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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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서는 2008년도에 공공근사업비 13억93백만원을 확보하여, 1단계에 150명씩 4단계에 걸쳐 총 600명을 신청․접수 받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다. 단계별 사업기간을 보면 1단계 2008.1.7~2008.3.21, 2단계 2008.4.7~2008.6.20, 3단계 2008.7.7~2008.9.19, 4단계 2008.10.6~2008.12.19.까지 총 211일 걸쳐 시행된다.

먼저 2008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를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ㆍ접수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노동부 또는 포항시, 남ㆍ북구청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며, 61~65세인 신청자는 제한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그러나 실업급여수급권자, 1세대2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의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재학생, 전 단계 참여자중 취업상담 미실시자 등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6월 이상 무급 휴직자,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46만3천원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46만3천원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0.1ha 이하(임차 농지는 1/2로 계산)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 0.5ha이하의 농지 소유자 가운데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등은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선발방법은 신청자의 연령,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상황, 직전단계 사업참여, 자동차 보유, 여성 세대주, 장애인 여부 등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를 합산한 점수로 선발한다. 다만, 경력 및 능력 등 자격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는, 먼저 사업 참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요소별 점수제를 적용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ㆍ접수 안내서를 참고하여 적합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고, 반드시 의료보험증을 소지해야 하며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기업노동과 근로복지담당(270-28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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