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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 2007.12.1~2008.1.31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 기사등록 2007-12-01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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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추방과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07.12.1∼'08.1.31 까지 2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하기로 하였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9명(전체사망자의 27.0%) 사망하고 전체 교통사고 1,124건(음주사고 142건, 12.6%)이 발생하였다.

특히, 12월 연말연시 송년회와 1월 신년회 등 각종모임이 잦아짐에 따라 음주운전 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여 "음주운전안하기"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의 경우, 업무상 사상죄로 5년이하의 금고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금년 12월에 공포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11(위험운전치사상)호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1년이상 유기징역 처한다고하여 가중처벌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음주를 하였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며 운전중 사고가 나면 최하 5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 뿐만아니라 사망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된다 (12월 공포시 시행예정) 따라서 안동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언제 어느 곳에서 든지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단속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야간은 물론 아침 출근 및 낮시간대에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유흥가 주변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인 버스, 택시 등 운전자에 대한 교대시간대 불시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며 고속도로에서도 간이정류장, 휴게소 톨게이트 등에서도 주·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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