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6월 8일 우박 피해로 정상 과일로 판매할 수 없는 사과를 팔아주기 위한 대책 및 피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지역 소비자의 농촌사랑과 우리농산물 애용분위기 확산, 소비촉진을 도모코자 11월 27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6. 8.우박피해에 따른 사과 팔아주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소비지 읍면동장, 새마을부녀회장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인 기계농협, 대구경북능금농협 포항시지부, 사과영농법인, 우박대책위원회장등이 참석하여 우박사과에 대한 홍보 및 대 시민 참여확대를 위하여 아파트 부녀회 및 새마을 부녀회 중심의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 각종단체·기업·각급기관으로 협조공문 발송, 지역농협 직판행사 실시 등 우박피해사과(만생종) 5,000톤 정도에 대하여 팔아주기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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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과 신청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5일까지이며 일반시민은 통별 부녀회 등에 신청하면 되고, 기업체·단체 등은 관할 읍면동 또는 포항시 농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팔아주기 가능량은 300톤(30,000상자/10kg)정도이며 읍·면·동사무소 수송원칙하에 아파트단지 등은 50상자 이상 주문시 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리(통)까지 수송하기로 논의하였다.
한편, 이영춘 농축산과장은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인해 사과재배농가 중 50%정도가 피해를 입었으며 농가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러한 팔아주기 대책회의가 열린 것은 판로가 막힌 농가에게는 크나 큰 도움이 되 지 않을 수 없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소비처와 사과 생산자 단체간의 협의를 통한 사과 소비촉진 유도, 사과나누어 주기행사 추진 등을 통하여 사과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