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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공기관, CCTV 설치시 주민 의견수렴" - 11월 28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률개정 교육 실시...
  • 기사등록 2007-11-28 18: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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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8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업무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2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정법률 및 정보보안, 홈페이지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개정법령의 주된 내용은 공공기관에서 CCTV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본인 정보의 열람, 정정청구권 외에 삭제청구권을 신설하여 원치 않는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 시정토록 하는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개인정보파일의 사전통보제를 사전협의제로 강화했다.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시 그 목적, 범위 등을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을 국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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