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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27 08: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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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11월 23일 제1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주 도시관리계획,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구미 도시관리계획 등 6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였다. 심의결과 원안가결 2건, 조건부가결 4건으로 심의 하였으며, 심의 내용 중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일원 블루모아 골프장(회원제 27홀, 면적 2,008,860㎡)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로 각각 결정하기로 심의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진입도로 부분은 실시계획 인가전에 확보토록 조건부 가결하였다

앞으로 골프장이 조성되면 국제대회 유치로 관광활성화 및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업시행은 (주)태영에서 2011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포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성곡리, 학천리 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에 단독 및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환지방식으로 면적 949,348㎡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심의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부도로 확폭, 중로1류100호선변 2종일반주거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 주차장 1개소 신설 등 조건부가결 하였다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일원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시설 변경 등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의 건축물의 높이는 주변지역과 조화되게 7층이하 조건부 가결하였다

또한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일원 면적 160,260㎡에 대하여 도시세력권내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전에 문화재부서와 별도 협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하였다

경산 도시관리계획 및 울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일원 면적 498,700㎡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로 추진중에 있어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폐지하기로 가결하였다,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9. 1. 26 결정․고시된후 지금까지 미시행된 지역이다

또한 울릉군내 소재한 기존취락지 8개지구(사동1지구 80,344㎡, 사동2지구 396,343㎡, 남양지구 59,024㎡, 남양남서지구 238,331㎡, 구암지구 21,230㎡, 태하지구 213,673㎡, 현포지구 262,612㎡, 천부지구 224,480㎡)에 대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건폐율 40%, 용적율 80%를 적용하던 것을 건폐율 60%, 용적율 150%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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