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덕군 "칠보산 자연휴양림 진출입로 해결될듯" - 고충위, 27일 영덕군청서 3개 민원 동시 조정 나서...
  • 기사등록 2007-11-27 13:23:51
기사수정
 

국도확장공사로 인한 진출입 문제로 발생한 인근 지역민들의 고충민원 3건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동시에 해결될 전망이다.

고충위는 경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주민들과 인근 칠보산휴게소 대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차로 설치’ 민원과 또 다른 주민 유모씨의 ‘사업시행지밖 토지 등의 간접보상’ 민원에 대해 27일 오후 2시 경북 영덕군청에서 고충위 위원장을 대리하여 사무처장이 직접 현장에서 조정회의를 개최해 해결할 예정이다.

경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는 칠보산 자연휴양림과 유금사(사찰) 및 추후 조성예정인 삼성수목원의 입구에 있는 마을(104세대, 주민 280여명)로, 기존 2차로 국도 7호선을 이용할 때에는 울진과 영덕 양 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도로의 4차선 확장 공사가 준공되면 울진방향에서 마을과 연결되는 진출로가 없어져 약 1.6㎞를 우회하게 된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주민 불편과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를 이유로 울진방향에서 마을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고충위에 제기했다.

한편, 국도변에서 휴게소 및 예식장업을 하는 칠보산 휴게소의 경우 기존에는 휴게소 바로 앞에 점멸신호등이 있어 비보호 좌회전으로 예식장 이용객과 국도 이용 차량들이 양 방향에서 모두 휴게소 이용이 가능했지만, 4차로 국도가 준공되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영덕방향에서는 휴게소로 직접 진입할 수 없고 약 0.7㎞ 떨어진 교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 해당 휴게소 역시 영업피해를 우려해 영덕방향에서 휴게소로 바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휴게소 앞에 신호 평면교차로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또 다른 민원은 국도변에서 회센타를 하는 유모씨의 것으로, 공사 소음․진동과 협소한 주차공간, 진출입 곤란 등을 이유로 대지 2필지 1,323㎡ 및 지상의 2층 회센타 영업장 건축물을 모두 매수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공사구역에 직접 편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고충위에 민원을 냈다.

3개 민원은 모두 관계법규인「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배치되고 사익추구 영업장을 위해 신호교차로를 설치해 준 전례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결이 곤란하였다.

하지만, 고충위는 현지 여건과 공사 시공계획 등을 확인․점검한 결과 계획된 금곡교차로를 칠보산 휴게소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간이입체식을 신호 평면교차로로 변경할 경우 금곡리 주민들의 민원과 칠보산 휴게소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사구역이 변경되면 회센터를 운영하는 유모씨의 대지 및 그 지상 건축물도 추가공사에 편입되게 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수보상의 법적요건을 갖추게 되어 저절로 해결이 가능해진다.

고충위 관계자는 “해결이 곤란한 개별 민원들을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종합적인 분석으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게 됐다.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당 민원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06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