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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20 09: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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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동물보호법 시행시기를 앞두고 동물등록제의 조기정착과 보호대상동물의 유기방지를 위한 전자칩 부착사업을 실시한다.

보호자가 애완동물을 24시간 잘 돌본다고 해도 문이 열려 있거나 동물의 생리적 현상인 발정기 등이 되면 집을 나갈 수 있고 길을 잃어 버릴 수 있다.

본 사업은 쌀 한톨 크기의 전자칩을 대상동물 체내에 삽입 후 동물및 보호자 정보를 전산입력하고 개체별 번호(15자리)를 부여 하게 되며 이 번호를 통해 분실된 애완견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시에서는 애완견 100두에 한해 전자칩 부착사업을 실시하고 시술료(5,000원)는 애완견사육자 부담이며 희망하는 애완견 사육자는 김대진 동물병원(☎ 636-7520)으로 직접 신청하면된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애완견등록, 외출시목줄 · 잎마개 등 안전조치와 배설물수거 등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원활한 동물등록제 추진을 위해 전자칩 부착사업은 앞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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