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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의회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제대로 발휘 - 기초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공사의 부실로 "공사비 4억4천만원 변상 …
  • 기사등록 2007-11-15 14: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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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의장 배원섭)에서는 지난 4월 18일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월영교 공사부실을 규명하기 위해 월영교 공사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월 10일까지 약 5개월간의 기간 동안 발주처인 안동시를 비롯하여 시공, 감리회사, 목재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9월 17일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월영교 공사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2007년 9월 11일 집행부에 이송 하였다.

집행부로 이송된 조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나타난, 공무원의 목조에 대한 비전문성과, 설계, 시공, 감리, 자재납품업체의 재료 선정과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등 제규정을 소홀히 적용하여 초래된 부실로 결론을 내리고,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감리업체 책임감리원에게는 관련법에 의거 벌칙을 요구하였으며, 월영교 시공과정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을 보고서에 등재해 통보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차원의 경종을 울렸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이송 받은 집행부에서는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행․재정적 조치를 통하여 2001년 시공당시 목재구입 금액 3억2천만원과 공사비 일부를 포함하여 4억 4천만원을 변상조치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는 선례를 남겼다.

이번 조사는 2003년 4월 25일 월영교가 준공 후 3년이 갓 지난 2006년 10월 16일 부실로 인해 통행금지가 되고, 중앙과 지방방송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월영교의 부실시공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발주처인 인동시는 부실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숱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안동시의회 (의장 배원섭)에서는 시공, 감리회사, 목재납품업체에 대하여 목재의 부식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공무원의 과실,직무소홀 여부를 밝히고, 월영교 목재부식의 책임소재를 규명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향후 완벽한 월영교 보수공사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월영교 공사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월영교 공사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안동시의회 운영, 총무,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3명과 재선이상 의원 3명 등 6명으로 구성하여 강도 높은 조사활동을 전개 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체계적인 조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목재부식의 열화원인 추정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 및 시험을 의뢰하였으며, 국내의 유사시설 현장을 비교견학 하고, 월영교 주변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하고, 국가기관 및 법인의 전문가를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증인 등 참고인을 출석시켜 보고사항이나, 기타 의문 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질의를 하고 증인의 증언과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등 내실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치밀하게 계획되고, 철저하게 진행된 행정사무조사결과가 시공사로 하여금 부실을 인정하게 하고, 4억 4천만원의 거액을 변상하게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의 낭비를 방지한 성과사례로 기초의회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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