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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09 0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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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인 「아침해 칠곡」이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되고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곡류, 두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유지작물, 약용작물, 가공식품, 축산물 등 10개 항목에 77개 품목의 농축산물이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우선 군 관내에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해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상표사용 지정허가 신청을 11월 30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아침해칠곡”을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하고 허가된 품목에 대하여는 사후 부적격한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칠곡군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들은 품질의 우수성을 믿고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는 소득에 큰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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