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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올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 '행정력 집중' - 부시장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입 체납정리단’ 운영 - 조세회피 체납자에 대한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 -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포항IC와 포항시내 등 월1회 이상 대포차 등 일제 단…
  • 기사등록 2015-10-14 23: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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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조세정의 실현과 출납폐쇄기간 2개월 단축에 따라 오는 10월 15일부터 12월 중순까지 2개월간을 ‘제3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포항시 체납액은 지방세가 280억원, 세외수입이 307억원 등 총 587억원으로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입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로 총 140억원 정리를 목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세입관련 전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징수목표액을 부여하는 등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모든 체납자에 대해 주소지를 재확인 후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재산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세회피 체납자에 대한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등 엄정한 체납처분과,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체납한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고액체납자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전수 실익 분석 후 공매의뢰 하고, 전국 부동산에 대해 체납자가 설정한 저당권, 전세권 등을 조회 후 압류하고 설정기간 경과 후 추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차량관련 체납액 집중정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서 합동으로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포항IC와 포항시내 주요지점에서 월1회 이상 대포차 등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차장, 정비공장에 입고 후 방치된 체납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해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 및 자동차세 체납누증을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는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체납정리기간에 앞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도내 23개 시군과 권역별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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