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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 무단점유 상태 확인 후 즉시 철거·원상복구 조치될 수 있어 - 위성측량장비(GPS) 활용해 실제 무단점유 현황과 관리대장 등
  • 기사등록 2015-09-09 22: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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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연)가 9월부터 11월말까지 안동시,영주시,문경시,봉화군,예천군,의성군 등 관할 6개 시·군에 산재한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202건(31.3㏊)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위성측량장비(GPS)를 활용해 실제 무단점유 현황과 관리대장 등을 비교한 후 최초 점유상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추가로 훼손·점유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 상황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사법처리 등 조치할 방침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지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국유림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무단점유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산약초 등 국유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무단점유지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630-4020∼4)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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