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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02 1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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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은 출향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고향부모님 세금 대납제도”를 올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군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6.4%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지역어르신들이 세금납부를 위해 수납기관을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부모와 자식간의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시행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우선 읍면 주민세 및 재산세 대장을 활용해 관내 65세이상 어르신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마을 이장들의 협조를 통해 출향 자녀에 대한 주소를 파악 3월말까지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인터넷 홈페이지와 예천소식지 게재, 각종 교육 및 회의, 명절 및 여름휴가시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군민들과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향 자녀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주고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이 더욱 돈독해 지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체납액 감소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예천군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평소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 못하는 자녀들의 심적 부담과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많은 출향 자녀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자는 군청 재무과(054-650-6122)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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