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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27 2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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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06년도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50개소) 및 합동점검 결과(17개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개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모두 허용기준이하로서 실내공기질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내 다중이용시설은 공항․항만대합실, 지하상가, 대규모 점포, 등 50개소가 있으며, 시설관리자는 의무적으로 년1회 자가측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시설군별 표본대상을 선정하여 시설물관리실태 및 실내공기에 대한 오염여부를 직접 측정하는 등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금년에는, 합동점검을 시설군별 40%이상 실시함과 아울러 자가측정결과 기준초과 업체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측정결과 인터넷 공표등을 통해 시설물 유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05년에는 2개업소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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