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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 예천경찰서 체납 자동차 합동단속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무적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 더 이상 체납차량이 숨을 곳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
  • 기사등록 2015-07-16 23: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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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예천경찰서(서장 김시택)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 및 근절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체납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30일 경상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간 「자동차 관련 체납액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에 따른 조치이며 예천군에서도 16일을 시작으로 매월 1회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군·경 합동단속은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양 기관이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차량 정보공유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무적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무단점유차량 및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운행자에게는 형사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다각도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이번 합동 단속활동을 통해 더 이상 체납차량이 숨을 곳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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