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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02 1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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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철새의 이동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11월부터 2월말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천군은 산림축산과장을 본부장으로 산림축산과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소독설비 일제점검과 발생위험지역 및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축산농가 준수사항 등 자체 제작한 2종의 전단 등 모두 4종의 전단을 배부하고 SMS등을 이용하여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와 분뇨처리장에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과 그물망 설치등 차단장치를 철저히 함은 물론 축사주위를 깨끗이 하여 야생조류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제거하며 외출후에는 반드시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철새도래지와 중국,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AI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할 것과 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여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 650-6287)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관내에는 510호의 농가에서 닭 40만 4천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오리는 27호의 농가에서 4만수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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